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최근 사실혼의 증가로 사실혼 해소시 이에 대한 권리 주장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1.사실혼 관계이나 자녀가 있어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분
2.짧은 사실혼 관계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까 고민하는 분
3.사실혼 관계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
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는 분
사실혼해소시 중요한 점
사실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부로서 생활한 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관계의 실체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이혼소송에 비해 사실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게 되면 법률혼과 같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등을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상속 전담 그룹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해소시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사실혼해소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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