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말하며, 유류분반환청구란 증여 및 유언 등을 통한 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배우자
4.대습상속인
5.태아(살아서 출생시 직계비속으로 인정)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도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재산 증여 등을 통해 유류분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여부 검토부터 소송대리까지 전반에 걸쳐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위해 반환될 증여를 감액하는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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