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자산)부터 소극적 재산(채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산의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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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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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비용 : 329,500원(상속인 1인 기준)
특별한정승인 신청 비용 : 429,500원(상속인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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